[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절도사범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특수절도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모씨(24)가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자 수 차례 폭력을 휘두른 혐의(독직폭행)로 경찰공무원 박모씨(33)를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올 2월 서울강남경찰서 형사과 진술녹화실에서 제2차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김씨가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부인하자 동료 경찰에게 진술녹화용 CCTV를 끄도록 지시했다.
박씨는 이어 양손에 수갑을 차고 있는 김씨에게 욕설과 함께 귀를 수차례 잡아당기고 따귀를 때리는 한편,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차는 등 약 8분 동안 김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