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재판부 "국민참여재판 옳은지 의문"

입력 : 2014-07-08 오후 12:10:49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간첩증거 조작 사건 외에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유우성씨(34)의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심리하는 데 법원이 우려를 나타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심리로 열린 유씨의 재판에서 변호인은 "검찰은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으나, 간첩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일 때 수사를 개시해 기소한 것"이라며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해경이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점을 지적하고, "해경의 관할 업무와 상관이 없는 사건"이라며 "직무 범위를 넘어 진행된 수사를 기초로 제기된 공소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유씨가 서울시 관계자를 속여 공무원에 채용된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서 법으로 보호할 북한주민이라 신분을 속인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설령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서울시 채용담당 공무원이 피고인의 신분을 제대로 따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유씨의 혐의와 관련해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를 시작한 것이고, 이후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정황과 추가 범죄 혐의를 포착해 기소한 것이라며 공소권 남용 주장을 일축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청했으나 거부해 간첩 사건 항소심 이후 기소한 것"이라며 보복성 기소라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유씨가 2007년 중국에서 공민증을 발급받은 점을 지적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재북화교라고 여겼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서울시 채용담당 직원은 통일부에서 발부한 문서를 보고 결정한 것"이라며 "모든 지원자를 심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 쟁점은 유씨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인지, 유씨의 신분이 재북화교인지, 서울시 공무원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신분을 속였는지 등으로 추려졌다. 
 
사실관계를 거의 다투지 않기 때문에, 법리적인 판단으로 유무죄가 갈릴 전망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 주장은 법관도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울리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유씨는 2005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북한에 거주하는 탈북자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주는 이른바 '프로돈' 사업을 하면서 1668차례에 걸쳐 26억여원을 해외로 불법 입출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유씨는 간첩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 다음 재판은 다음달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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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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