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25만원~35만원 사이..9월 확정

입력 : 2014-07-09 오후 2:00:50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로부터 소비자가 지급받는 '단말기 보조금'이 기존 27만원에서 최소 25만원으로 낮춰지거나 최대 35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오전 9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7차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0월1일 시행을 앞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일명 단통법)'과 관련된 6가지 고시 세부내용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자리는 단통법 고시 세부내용을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에서 보고한 세부내용에 대해 상임위원들의 위견을 모으는 것으로, 고시 내용이 담긴 시행령은 오는 9월 의결될 예정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허원제 부위원장을 비롯해 3명의 상임위원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 조정 ▲지원금 6개월마다 조정 가능 ▲지원금 분리고시 ▲긴급중지명령 ▲과징금 부과 ▲단통법 위반시 처벌방안 등 6가지 고시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9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성준 위원장이 보고안건을 청취하고 있다.(사진=곽보연기자)
 
우선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 소비자, 휴대폰 유통망(대리점, 판매점) 등 이해관계자의 관심이 가장 큰 보조금 상한액에 대해서는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로 상한액 범위를 고시하고, 구체적인 사안은 방통위가 추후 결정하는 것'으로 위원들 전원이 의견을 모았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통신요금은 국민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쌀과 전기 등에 못지 않은 공공재의 성격을 띄고 있다"며 "공공요금을 책정하는 것처럼 엄격하게 정책을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단기적으로 보면 보조금 상한선을 올리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며 "하지만 일단 보조금 상한액 올리면 통신시장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면서 기업들은 보조금으로 뺏긴 비용을 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으로 찾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기주 상임위원도 "27만원 가이드라인이 적정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지만 이를 큰 폭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것은 쉽지 않겠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방통위 조사에서도 드러났지만 보조금 규모는 진폭이 커서 부풀려져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상임위원은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 범위라면 본격적인 행정요구를 통해 이통사, 제조사, 소비자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며 "급변하는 이동통신 시장의 환경에 맞춰 방통위가 보조금 상한액을 정할 수 있도록 융통성,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을 6개월 단위, 필요할때는 이보다 더 단축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허원제 부위원장은 "27만원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하한선과 상한선을 설정하고 시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6개월 또는 상황 변화에 따라서 적시로 할 수 있는 여유를 갖자"며 이 의견에 동의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과거의 예에 비춰볼 때 법정 보조금이 27만원으로 고정되면서 급변하는 통신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알고 있다"며 "고시에서 상한액 범위를 요청하고, 6개월 단위, 또는 긴급할 때 이 기간을 단축시켜서 이통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통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위원들의 의견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 사안은 오는 9월 중으로 다시 위원들의 의결을 거쳐 최종 시행령이 마련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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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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