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횡령 혐의로 기소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고교 동창 이모씨(55)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심리로 열린 이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이후 회계처리를 통해 범행 수익을 의도로 은닉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결코해서는 안되는 짓을 했다"면서도 "이 사건의 전말과 자수한 경위는 진실된 것"이라고 최후진술했다.
변호인은 이씨가 어려운 가정형편 탓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횡령한 돈 일부를 회사 직원을 위해 사용한 점, 회사와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줄 것을 당부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이씨는 삼성물산의 자회사 케어캠프 임원으로 재직하던 2010년 2월 회사돈 1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1억2000만원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알려진 채모군에게 송금돼 부동산 중도금으로 사용됐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