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CBS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국미사에 참석한 박창신 신부와 편파적인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받은 제재조치를 취소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9일 이번 소송을 대리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 따르면 CBS는 이날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조치명령취소 청구소송과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제재 조치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가처분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CBS는 지난해 11월25일 시국미사에서 박 대통령 퇴진을 주장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박 신부와 인터뷰를 10분 가량 방송했다.
방통위는 "진행자가 박 신부의 주장을 적절히 제지하지 않고 이에 동조하는 듯한 인상을 줘 공정성과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다"며 지난 2월 CBS에 주의처분을 내렸다.
CBS는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CBS는 소장에서 "논란의 당사자를 인터뷰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프로그램을 징계하는 것은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을 옥죄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의를 구실로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방심위 결정의 위법성과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밝혀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정의 뉴스쇼(사진=C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