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토마토DB)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세종시 철근누락 아파트와 같은 주택건설 공사 부실방지를 위해 감리자에 대한 지자체 지도·감독이 강화된다. 또 감리를 부실하게 수행해 입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감리자에 대한 처벌도 수위가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감리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해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실공사 발생 현장에서 일부 감리자의 업무 소홀이 확인되는 등 감리자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국토부는 공사 과정에서의 감리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리자가 감리업무 착수 전에 사업계획승인권자(자자체)에게 감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감리계획서를 토대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현장의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점검 결과, 감리자의 업무이행 등에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시정명령을 하거나 감리자를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사실은 감리자 선정 평가 시 반영된다.
민간주택건설 공사의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감리자와 계약을 맺고 대가를 지급하는 형태로 감리가 이뤄져 사업주체와 시공자를 감독하는 감리자의 업무가 소홀히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아울러 감리업무를 게을리해 위법한 시공이 발생함으로써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감리자는 2년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현재는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설계기준을 위반한 설계자와 설계도면을 위반한 시공자도 형벌 기준이 상향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업무이행 기준을 구체화해 감리자 업무기준도 강화한다.
철근 등 주요 기자재의 현장 반입·검수·반출에 관한 내용을 기록해 관리하도록 하는 등 자재의 품질관리 업무를 세분화하고, 감리자가 주요공종·단계별 시공규격 및 수량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검측 점검표를 작성·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감리자의 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감리자가 설계변경 현황을 기록·관리해 공사 이후 각종 변경사항을 체계적으로 알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리자가 사진을 촬영해 보관해야 하는 부위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감리원 업무일지, 자재 품질시험·검사대장, 콘크리트 타설 관리댕, 공사 참여자 명부 작성 등 감리원이 작성해야 하는 각종 서식 등도 신설된다.
감리자 선정기준도 개선된다. 감리자 선정 시 사업수행능력 점수와 가격점수를 종합해 적격심사를 하고 있지만, 사업수행능력 기준의 변별력이 부족해 적정 감리자를 선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무분별한 투찰을 방지하고, 우수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감리자의 재무상태 건실도 평가, 업무수행실적 평가 기준의 등급 간 배점 격차 등을 확대해 변별력을 강화키로 했다.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감리가 요구되는 초고층 주택(50층 이상 또는 150m 이상)의 감리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총괄감리원이 전문성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면접을 실시, 총괄감리원의 경력 점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보다 투명하고 건실한 감리가 수행돼 부실공사 방지와 주택 품질제고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원 발의를 추진해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행정예고에 들어간다. 의견이 있는 경우 8월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