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앞으로 은행 고객은 한 점포에서 자산관리 상담에서부터 예·적금, 펀드가입, 채권매입까지 한번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은행은 해외진출 법인이나 지점에서 은행과 증권 업무를 동시에 할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는 은행 점포 내 공간을 임대해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4개월 동안 관계기관과 공동작업을 거쳐 금융발전심의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금융위는 우선 은행 복합점포의 시너지 효과를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했다.
기존에는 복합점포에 입점해있는 같은 계열사 은행·증권·보험사의 사무공간이 물리적으로 구분돼 영업직원간 왕래를 방지했다.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이 금지돼 있었다.
때문에 고객이 은행·금투상품을 동시에 가입하려면 PWM(PB특화 공동점포)을 방문하더라도 출입문이 다르고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은행업무 처리후 이동해 증권업무 처리해야하는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앞으로 금융위는 복합점포에서의 사무공간 구분방식을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출입문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무공간을 벽이나 칸막이가 아닌 바닥에 표시된 선으로도 구분 가능해졌다.
특히 복합점포 내에서 계열사간 고객 정보공유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고객 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고객 동의가 필요해 실질적인 정보공유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동상담실 내에서 기간, 목적, 제공자를 특정할 경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은행 등 금융회사 해외점포에 대해 현지법에 따른 '유니버설 뱅킹' 허용하기로 했다.
그간 은행 해외 현지법인은 본점과 독립된 법인이지만 해외법 적용을 받았지만 행정지도로 국내법을 적용받아왔다. 예컨대 홍콩 금융당국은 은행의 유가증권 인수·주선·매매 등 IB업무를 허용하고 있으나 국내 은행의 해외지점은 국내 은행법에 따라 IB업무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이 같은 행정지도가 없어진다. 금융위는 국내법과 해외법을 동시에 적용한 국내 은행의 해외 지점에 영업규제,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해외법만 적용토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외법 적용으로 현지 금융회사들과 동등한 경쟁기반을 갖춘 국내 금융회사들이 한국기업 대상 영업에서 벗어나 현지고객 유치·영업 다각화 등 적극적인 해외영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은행의 업무용부동산 임대제한면적이 확대됐다. 은행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면적이 현행 직접 사용면적의 1배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나 9배로 늘린다.
그동안 은행들은 지점 폐쇄 등으로 일시적 임대가 필요하더라도 임대면적이 제한되어 있어 공실로 방치해야하는 등 비효율이 발생했다. 5층짜리 건물의 경우 2개층만 임대를 주고 2개층은 점포로 쓰면서 나머지 1개층은 창고로 사용하거나 방치하는 식이었다. 절반 이상을 영업장으로 써야 한다는 규제 탓이다.
금융당국이 관련 규제를 없애기로 함에 따라 은행들은 영업장 유지에 필요한 공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임대를 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은행권은 해묵은 규제 철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한 은행 관계자는 "종합자산관리를 지향하는 PWM센터가 있었지만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고객이 은행직원과 상담후 별도로 증권직원과 다시 상담을 해야했다"며 제한적 정보공유 허용을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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