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양레저 회생계획안 인가

입력 : 2014-07-11 오후 6:02:38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는 11일 ㈜동양레저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날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통과됐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앞으로 동양레저 회생담보권자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현금으로 변제받는다.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 상거래채권, 확정구상채권자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45.5%를 제외한 54.5%를 올해 안에 현금으로 변제받는다. 
 
특수관계자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93%를 뺀 7%만 현금으로 받게 된다.
 
보유한 골프장 파인크리크CC와 파인밸리CC도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된다.
 
현재현 회장 등이 구 주주의 주식은 모두 무상소각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식 1주가 주당 5000원에 발행된 후 10대 1로 병합된다. 특수관계자 주식은 2대 1로 재병합된다.
 
회생신청 당시 ㈜동양레저는 자본잠식이 매우 심각해 파산이 예상됐다. 동양레저는 현 회장 등 대주주의 계열사 지배를 위한 실질적인 지주회사로 운영돼 기형적인 사업구조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양레저는 보유한 회원제 골프장 파인크리크CC와 파인밸리CC를 대중제로 전환하기로 하고 임차료를 대폭 감액했다.
 
이와 함께 보유하고 있던 동양증권과 동양파워 주식을 매각해 CP채권자 등에게 예상보다 높은 변제율과 조기변제를 제안하는 데 성공했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회생을 신청한 동양그룹 5개사의 회생계획이 모두 통과됐다.
 
사기CP발행의 여파로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는 지난해 9월을 전후해 회생신청을 냈다.
 
동양레저를 제외한 4곳은 지난 3월 회생계획이 인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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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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