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6개 허가초과 항암요법의 보험 적용을 위해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다음달 1일부터 보험 적용 예정인 개정(안)의 항암요법은 유방암 3개 요법, 직장암 1개 요법, 다발성골수종 2개 요법 등 총 6개 요법이다.
현재 허가초과 항암요법은 안전성, 유효성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경우 다학제적 위원회가 설치된 일부 병원에 한해 심평원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학제적 위원회는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혈액종양분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암 관련 외과계 전문의,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로 구성된다.
심평원은 국내 허가초과 항암요법 중 3년 이상 사용됐고, 100례 이상 임상경험이 축적된 총 11개 요법(총 2400여개 사례)에 대해 후향적 평가연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환자 치료에 유용한 항암요법을 건강보험에 적용하게 됐다.
조정숙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허가초과 항암요법의 보험 적용이 환자 치료 시 선택의 폭 확대는 물론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후향적 평가로 임상 근거를 축적해 환자의 안전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