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착수금의 28배' 성공보수금 계약 '유효'"

"인지금 대납, 소송기간 1년 고려하면 신의칙 위반 아니야"

입력 : 2014-07-15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착수금보다 28배 많은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체결한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위임계약이 부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하모씨(65)가 변호사 전모씨(41)를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공보수가 과다한지 판단하려면 사건의 난이도와 승소 가능성, 의뢰인이 얻는 이익, 수임인의 전문성과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전씨가 하씨와 두 차례나 성공보수금을 올린 것은 착수금을 받지 않고 인지대 등을 대납하는 위험까지 감수하는 데 따른 대가인 점과 전씨가 하씨의 사건을 맡고 1년 넘게 노력을 기울인 점, 하씨가 처음부터 수임료가 과다하다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종합해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에 비춰 성공보수금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하씨는 2010년 하나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하자 항소하면서 전씨와 위임계약을 맺었다. 착수금 500만원에 성공보수는 승소가액의 10%를 지급하기로 했다.
 
하씨는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못하자 전씨가 일부를 대납했다. 그 사이 둘은 이후 10%씩 두 차례 성공보수를 올려 청구인용금액의 30%까지 늘리는 데 합의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화해권고 결정했고 하씨는 하나은행에서 4억8000만원을 받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인용금액의 30%의 성공보수금과 인지대 등 1억5300여만원을 전씨에게 송금했다.
 
그러나 하씨는 성공보수금을 너무 많이 지급했다며 91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1심과 항소심이 54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하자 쌍방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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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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