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연금을 해지하지 않고도 인출할 수 있도록 연금수급방식이 개선된다.
사망보험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금으로 미리 받을 수 있는 고령자 특화 연금상품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연금수급방식을 개선한다. 연금의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수령을 의무화하고 나머지는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하도록 바뀐다. 급전 필요 시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것을 방지해 안정적 노후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고령자 특화 연금상품도 나온다.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미리 받거나 사망보험금을 적게 설계해 높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기대보다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사망보험금 수령보다는 해당금액을 연금 방식의 노후생활자금으로 사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개선책이다.
이밖에도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공시를 개선한다. 15~20장에 달하는 상품설명서나 가입설계서 분량을 줄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료 비교 지수 등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단체보험이라도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안내하도록 가입자 보호가 강화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개선안을 하반기 보험업법령 개정 등 규제개선에 즉시 착수해 가급적 빨리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