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73·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재산 344억여원을 추가로 찾아내 동결 조치를 취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검사)은 17일 유 회장의 부동산 및 주식 등 344억원 상당에 대해 4차 기소전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동결되는 유 회장 일가의 재산은 총 1054억여원으로 검찰이 집계한 유 회장의 범죄액 1291억원의 81%에 이른다.
검찰이 이번에 추징보전한 재산은 하나둘셋·옥청·호미영농조합법인 등 영농조합법인 6곳과 계열사 2곳, 측근 20명 명의로 매입해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토지 및 건물 455건(1,815,445㎡)으로 시가 합계 224억원 상당이다.
또 유 회장의 최측근으로 해외 도피 중인 (주)한국제약 김혜경 대표(52) 명의로 차명 보유한 계열사 6곳의 비상장주식 32만6880주(시가합계 약120억원)도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피의자들 조사와 자금추적 등을 통해 차명재산 보유자로 의심되는 유 회장 측근은 물론 영농조합법인 등 차명재산 은신처로 의심되는 곳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은닉재산을 남김 없이 보전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부터 3차례에 걸쳐 유 회장 일가 소유의 부동산·차량·예금·주식 등 476억원 상당과 미술품, 시계 등의 재산을 동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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