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법원이 18일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73·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재산을 대상으로 검찰이 청구한 4차 기소전 추징보전명령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징보전명령 청구가 추가로 인용되면서 현재까지 동결 조치된 유 회장 일가의 재산은 시가로 1000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검찰이 집계한 유 회장의 범죄 혐의액 1291억원의 81%에 이른다.
이에 따라 유 회장 일가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해당 재산을 양도하거나 매매하는 등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4차 동결이 결정된 재산은 하나둘셋·옥청·호미영농조합법인 등 영농조합법인 6곳, 계열사 2곳과 측근 20명 명의로 사들인 전국의 토지 및 건물 455건(181만5445㎡)으로 시가 224억원 상당이다.
또 유 회장이 해외도피 중인 한국제약 김혜경 대표(52) 명의로 차명 보유한 계열사 6곳의 비상장주식 32만6880주(시가 약120억원)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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