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기도 의왕시가 부과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2억여원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패소했다.
대법원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의왕시를 상대로 낸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 하수도법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원인자부담금 제도의 취지는 ‘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수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공공하수도의 설치비용을 그 원인을 제공한 타행위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토지공사가 의왕시가 설치한 기존의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하게 될 공공하수 처리시설만의 단위단가가 아니라 의왕시 관내 전체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원인단가를 기초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맞다”고 판시했다.
이어 “하수처리 문제는 특정 시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 하수처리시설의 통일적·체계적 정비와 관련되어 있다"면서 "따라서 타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새로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기존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이용할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그가 이용하도록 한 특정 하수처리시설에 국한해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근거한 단위단가, 즉 의왕시 관내 전체 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과 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정된 단위단가를 적용한 것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의왕시는 2001년부터 의왕시에 위치한 왕송처리장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하수처리구역별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고 부담하게 했다.
하지만 하수처리구역별로 원인자부담금 편차가 커지게 되자, 원인자부담금 차이가 있을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 부담금이 낮게 산정된 구역의 금액으로 단위단가를 산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그럼에도 재정적 문제 등이 계속되자 의왕시는 2010년 2월 개별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과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별도로 산정하고,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별도로 산정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에 따라 의왕시는 2011년 11월 한국토지공사에 32억967만여원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고, 한국토지공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하수처리구역별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 부과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13억3800여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는 “25억3000여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패소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