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지구 조성 프로젝트인 '파크원' 공사를 둘러싸고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통일교재단)이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통일교재단측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0일 파크원 부지의 소유주인 통일교 재단이 "해당 부지에 시행사 명의로 설정된 지상권을 말소하라"며 Y22프로젝트금융투자(Y22)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지상권 설정 행위는 원고의 정관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상권의 설정행위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지상권은 존속기간이 만 99년으로 되어 있지만 원고는 토지 소유자로서 여전히 처분할 권리가 있고 지료수취권 등 지상권설정자로서의 권리도 함께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지상권 설정행위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규정한 법률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파크원은 서울 여의도 224만6465㎡ 부지에 각각 지상 72층·56층 오피스건물 2개동과 지상 6층 쇼핑몰, 국제비즈니스호텔 등을 짓는 총 2조3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로 현재 양측의 소송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통일교 재단은 2005년 Y22이 파크원 사업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해오다가 시행사인 Y22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배임 등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소송을 내면서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 없이 종교재단의 기본재산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지상권 설정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으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돼 정관을 바꿔야 하는 법률행위가 아닌 이상 문화부의 허가 없이도 유효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통일교 재단이 상고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