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절도·협박까지..범죄행위 일삼은 청소년들 징역형

입력 : 2014-07-17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기자]폭행과 절도, 협박 등 수 차례에 걸쳐 범죄행위를 해온 청소년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20)와 이모씨(23)에게 각각 징역4년과 징역6년형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미성년자인 김모씨(19)에게는 징역 장기4년, 단기 3년6월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면서 “이들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지난해 2월 부산의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한 후 여자 행세를 하며 조건만남을 제안해 모텔로 유인한 뒤 얼굴과 몸 등을 수차례 때려 현금 15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12만원 어치, 지갑, 휴대폰, 시계 등을 뺏은 혐의다.
 
유씨는 훔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계좌를 개설한 뒤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중고물품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사기행각을 벌여 8차례에 걸쳐 238만원의 이득을 챙기기도 했다.
 
유씨는 미성년자 성매매를 한 사람을 협박해 체크카드를 뺏어 현금 300만원을 인출하고 신용카드를 빼앗아 16차례에 걸쳐 295만원 상당의 금품을 구입하기도 했다.
 
이씨와 김씨는 같은 해 3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약속해 남성을 유인한 뒤 폭행을 통해 현금 130만원과 체크카드를 뺏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주점에서 자신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러 온 사람을 맥주잔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들은 이와 같은 범행을 부산지역에서 서로 알고 지내던 17~21세 사이의 청소년들과 함께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청소년 16명을 기소했으며, 1심 재판부는 13명의 청소년에게 징역1년~7년의 징역형이 3명의 청소년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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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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