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효주기자] 정유사별 석유류 제품 판매가격 실명 공개방안이 이르면 5월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와 정유업계의 마찰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정유사별 석유제품 판매가격 공개를 규정한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부가 최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 입안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먼저 정부는 가격 공개가 시행되면 정유사간의 공정 경쟁이 촉진되고 가격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유사별 가격 공개가 가격인하경쟁을 불러 그 혜택이 결국 경기불황으로 힘들어하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반해 정유업계는 기업의 영업기밀인 도매 판매 가격을 공개하는 것은 자유시장논리에 엄연히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업계는 실명으로 가격을 공개하는 것은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차별이며, 법으로 보장된 기업활동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는 정유사측의 이런 불만에 대해 “개별 주유소 공급 가격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평균 판매가격을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비밀 침해가 아니다”라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존의 정유사 판매가격 공개체계는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들의 정유사별 판매가격이 아닌, 정유 4사의 공급가격을 모두 합쳐 평균한 판매가격을 일주일에 한번 공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면 정유사들은 앞으로 각각 주유소와 판매대리점에 공급한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매주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