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號 경제정책)외면받던 수도권 부동산시장 '밀어주기'

수도권 DTI 완화, 인천경제구역 미부양 투자이민제 투자대상 포함 등

입력 : 2014-07-24 오전 10: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내수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부동산시장을 살리기로 했다. 금기시 돼 왔던 수도권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했다. 특히 부동산 선도주 강남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규제도 손 보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한 2기 경제팀은 24일 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수도권 LTV를 전국 LTV를 70%로 상향하고, 수도권 DTI를 60%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기존 LTV는 수도권 50~70%(비은행권 60~85%), 지방 60~70%(70~85%) 등으로 지역과 금융권에 따라 적용 비율이 달랐다. DTI는 서울 50%, 경기·인천 60%로, 수도권만 규제돼 왔다. 지방은 DTI규제를 받지 않는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DTI·LTV규제를 차별적 규제라며 강력히 폐지를 요구해 왔지만, 주무부처인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 위험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DTI규제 완화는 지난 2010년 8.29부동산대책 6개월 한시적 완화 결정 이후 처음이다. 당시 정부는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투기지역 이외 지역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DTI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경제팀은 DTI산정시 소득인정범위를 추가 확대했다. 청장년층의 장래예상소득 인정기간을 현행 10년에서 대출만기 범위내 60세까지 확대했고,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으로 제한된 은퇴자 순자산 소득환산 상한도 폐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예정 아파트 밀집지인 강남에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규제도 개선한다.
 
2기 경제팀은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을 완화하고, 공공관리제 및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등을 개선키로 하고 8월 중 재정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재정비 활성화 방안에는 재개발 구역내 저소득 세입자 지원안과 안전사고 우려주택 관리강화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수도권의 한 축인 인천에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투자대상에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미분양주택을 포함, 부동산시장에 활기를 넣기로 했다.
 
수도권 주택시장 위축을 부른 원인으로 불리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주요 법안의 국회통과도 지속 시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2기 경제팀은 주택시장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실수요자 범위를 무주택자에서 중산·서민층의 교체수요까지 확대키로 했다.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고, 서민·중산층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재형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소득공제대상 한도는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된다.
 
디딤돌대출은 공급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원대상이 확대, 중산층 주택구입·교체까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상반기 5조원이 공급된 디딤돌대출은 하반기 최대 6조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며, 현행 무주택자로 제한돼 있는 디딤돌대출은 기존주택 처분조건부 1주택자로 확대된다.
 
초과 공급으로 주택 가치하락을 야기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은 올해 주택수요 38만5000가구와 미분양주택 4만9000가구 등을 감안해 올해 인허가 물량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할 방침이다.
 
이 밖에 청약제도에서는 주택수에 따른 감정항목을 폐지하는 등 청약순위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며, 주택면적별 예치금 변경 및 주택면적 상향 제한완화 등 주택공급제도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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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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