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최경환 경제팀의 내수 살리기 핵심 중 하나는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선순환 방안이다. 즉 기업이 돈을 벌 경우 이 돈이 가계로 원활하게 흘러 들어가도록 만들어 체감경기를 개선하고 개인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정부의 방안은 우선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주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줘 서민·중산층의 핵심 소득인 근로소득을 높인다는 것.
또 기업이 향후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기간 내에 투자·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추가 과세를 해 기업의 인건비·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방안은 시작하기도 전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기업들은 부담이 늘어난다는 불평과 함께 사내유보금은 '비상금'이라며 볼멘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여기에 정책의 구체성과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료=기획재정부)
24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가계소득 확충을 위해 우선 임금을 올려주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일명 '근로소득 증대세제'을 한시적으로 3년 동안 마련해 당해 연도 평균 임금이 최근 3년 평균 상승률을 넘어설 경우 그 초과분의 10%(대기업은 5%)를 세액공제해준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평균 임금 상승률이 3%일 경우 기업이 임금을 4% 올려주면 1%포인트만큼 임금으로 지급된 금액에 대해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식이다. 다만 평균 임금을 산정할 때 임원이나 고액 연봉자 임금은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근로소득 증대세제 도입시 기업부담이 늘고 대기업 위주로 세제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커질 것이란 우려도 뒤따른다.
이에 대해 김철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이 제도는 패널티 부여가 아닌 자발적 임금인상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이므로 오히려 기업부담 경감에 기여할 전망"이라면서 "소득격차 확대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대·중소기업 모두 임원 및 고액연봉자는 제외토록 제도를 설계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두 배 수준인 우대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가계의 배당 소득을 늘리기 위해 기업의 배당을 촉진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도 다음달 세제개편안 때 발표한다. 배당을 늘리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거나 과도하게 배당이 적은 기업에 패널티를 주는 식이다.
다만 배당이 늘면 금융소득 비중이 높은 고소득층과 외국인·기업투자가들에게 혜택이 쏠릴 수 있어 정부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내유보금 과세를 '기업소득 환류세제'란 이름으로 세제안을 마련해 기업이 향후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기간 내에 투자·인건비 등으로 미사용시 추가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기업이 향후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수준 이상 인건비·투자 등 재원으로 사용토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당기에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액은 당해 연도에 바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2~3년 안에 투자, 임금증가,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면 과세를 제외하고, 일정기간 후에 투자 등에 활용하지 않게 되면 미활용 잔액에 대해 일정한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기업의 반발은 거세다. 정부는 기업의 향후 발생하는 이익에 세금을 매긴다곤 하지만 기업은 사내유보금 과세의 연장선상이라고 보고 있다. 기업들은 사내유보금은 이미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인데 여기에 다시 과세를 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것과 함께 오히려 과세 제도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은 지난 22일 최경환 부총리와 가진 간담회에서 "사내 유보금 과세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며 "좀 더 폭 넓은 논의를 거쳐서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상빈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사내유보금은 현금성 자산이 아니다"며 "유보금은 미래 투자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여기에 과세를 하게 되면 투자 원천에 과세를 하게 되는 셈이라 오히려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철주 국장은 "과거에 축적된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앞으로 발생하는 기업이익의 일부분에 대한 과세를 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기업이익 중 앞으로 일정기간 내에 투자, 임금증가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제외할 계획이므로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