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지구 보차혼용통로 해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입력 : 2014-07-24 오후 5:32:24
[뉴스토마토 방서후기자]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서대문구 창천동 112-23, 24번지 및 503-6번지에 대해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이곳은 당초 신촌로변 차량출입금지구간을 지정하면서 보행과차량 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보차혼용통로가 계획된 바 있다.
 
하지만 기존 건물존치와 지형단차 등의 요인으로 보차혼용통로 개설이 어려워 보차혼용통로를 해제하는 대신,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 (사진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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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서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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