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52)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명단을 무단 공개한 혐의로 수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4일 전교조와 조합원 3400여명이 "개인정보 공개로 피해를 입었다"며 조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합원 1인에게 10만원씩 총 3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조 전 의원으로부터 전교조 명단을 받아 홈페이지에 게시한 동아닷컴도 조합원 1인당 8만원씩 총 2억7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소속 학교와 담당 과목, 교원단체 가입현황 등 내용을 담고 있는 명단을 공개한 것은 조합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조 전 의원이 공시 내용을 확인한다는 명분으로 전달받고는 그 목적을 위반해 공개한 것"이라며 "전교조에 가입한 것 자체가 수업권과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일반적으로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이를 공개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조 전 의원은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과 소속 학교 등을 약 2주간 공개했고, 이 명단을 제공받은 동아닷컴도 약 1주일 동안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전교조와 조합원들은 조 전 의원의 이같은 행위가 단결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조 전 의원과 동아닷컴의 명단공개를 불법행위로 판단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현 명지대 교수)ⓒ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