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수천억원의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자원 LIG그룹 회장(79) 부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특경가법 사기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게 징역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44)은 징역 4년이,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42)은 징역 3년이 각각 확정됐다.
재판부는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CP 상환능력이 상실됐다거나 회생계획 신청을 속인 행위가 기본적으로 인정된다"며 "각 기망행위 일부를 구 회장 부자가 각각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구 회장 일가는 경영권을 유지하려고 2200억원 규모의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구 회장에게 징역 3년, 구 부회장에게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구 부사장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 부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