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올해 초 발생한 국민카드 등 카드 3사의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사고에 대해 감사원이 임영록
KB금융(105560)지주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금융감독당국의 제재 절차도 새로운 국면을 맡게 됐다.
감독당국은 중징계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강조하지만 법적근거가 부족해진 만큼 무리한 징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징계 대상인 다른 사안들에 집중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날 지난 2011년 3월 국민카드가 국민은행에서 분사할 당시 고객 정보를 이관 받을 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문제는 현재 금융감독원이 '국민카드에 고객 정보를 이관할 때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신용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금융위 유권해석을 근거로 당시 지주사 사장이었던 임 회장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부정하는 감사원 결과는 임 회장 등에 대한 금감원의 중징계 방침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금감원으로서는 제재의 법적 근거가 사라진 셈이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도 임 회장 등 제재대상자들에게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키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논란을 감안해 임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낮아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와 관련 최수현 금감원장은 전날 오찬간담회에서 감사원 발표로 임 회장 제재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섣불리 얘기해선 안된다"며 당초 강한 어조와 달리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당장 금융권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 조사가 금융당국의 징계에 영향을 행사하기 위해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금감원이 결론적으로 특정인의 사정을 봐줬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제재방침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당국 관계자는 "법령의 유권해석 권한은 담당 부처인 금융위에 있다"며 "당장 입장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때문에 징계의 불똥이 다른 사안으로 튈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어려울 경우 같이 묶여있는 은행 전산시스템 교체건에 비중을 둘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과 지주사의 IT 임직원들은 전산시스템 교체 관련 내부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중징계를 통보받은 상태다. 임 회장도 카드 정보유출사고와 함께 전산시스템 교체 갈등에 대한 책임을 묶어 중징계를 통보받았다.
은행 관계자는 "경징계 사안인 전산시스템 교체건이 다시 부각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감사원 결과에 따라 제재 일정이나 결과가 영향을 받으면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관련 이사진 갈등은 은행 내부적인 문제이면서 배임이 될 만한 객관적인 피해가 아직 없다는 점에서 그 사안만으로는 중징계 결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당초 예정된 다음달 21일 정기회의에 앞서 14일 임시회의를 열어 KB금융과 국민은행 안건에 대한 심의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