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불량식품 관련 리콜이 3년째 가장 많은 리콜 사례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총 리콜건수가 973건으로 최근 10년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식품위생법을 어겨서 발생한 리콜이 316건으로 전체의 32.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2011년 274건(33.2%), 2012년 349건(40.6%)에 이어 3년 째 전체 리콜건수중 가장 높은 비중이다.
정부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물품들을 품목별로 분류해 리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과 축산물은 식품과 별도 품목으로 구분돼 개별 법령에 의거한 자진리콜·리콜권고·리콜명령이 진행된다.
때문에 먹거리 관련 리콜에서 소비자기본법, 식품위생법, 식품안전기본법, 건강식품에관한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적용 법률이 가장 많다.
담당기관 또한 식약처 외에도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농림수산식품부, 한국소비자원 등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먹거리 외에도 자동차와 공산품, 화장품 등 사실상 유통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리콜이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기본법에서 모든 물품과 용역에 대해 리콜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각 품목별 개별 법률에도 리콜제도를 두고 있다"며 "개별 법률을 가진 품목은 식품, 자동차,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축산물, 공산품, 먹는물, 화장품 등 8개다. 이들은 개별 총 12개 법률에 의거해 리콜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은 위해하다고 의심되는 물품을 발견해 제조사나 소관 부처에 신고할 수 있다.
▲안전사고·자동차결함 소비자안전센터(http://ciss.or.kr 또는 080-900-3500) 또는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또는 080-357-2500) ▲불량식품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www.mfds.go.kr/cfscr 또는 국번없이 1399) ▲공산품 조사신청·불법제품 제품안전포털사이트(www.safetykorea.kr) 등을 통해서다.
공정위는 이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스마트 컨슈머 홈페이지(www.smartconsumer.go.kr)와 전용 모바일앱에서 품목별 통합리콜정보와 해외리콜정보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