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협상 잠정 타결(종합)

입력 : 2009-03-24 오후 2:43:00
[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협상단 차원에서 잠정 합의됐다.
 
이혜민 한·EU FTA 한국측 교섭 대표와 이그나시오 가르시아 베르세로(Ignacio GarciaBercero) EU측 수석대표는 24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8차 협상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혜민 대표는 "어제와 오늘 (23일∼24일)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했지만 관세환급 분야와 일부 원산지 관련 쟁점 등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특히 정치적 성격의 이슈가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달 2일 런던에서 열리는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잔여 쟁점에 대한 논의를 통해 최종 타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베르세로 대표는 "이번 협정은 EU에게 가장 중요한 FTA고, 양국의 경제적인 부분과 개방경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남은 쟁점 합의에 대해서 100%확신할 수 없지만 다음달 런던 회의에 있어서 양측의 통상장관을 통해 결정을 내려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관세철폐기간에 대해 "공산품은 관세철폐기간이 즉시, 3년, 5년이 원칙으로 한국의 경우만 7년이 허용이 돼 있다"며 "즉시 철폐되는 품목의 대표적인 것은 자동차 부품이고 우리가 갖는 7년 품목은 약 40개 민감한 품목으로 기타 기계류(관세 16%)와 순 모직물 관세(13%) 등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농산품 관련 질문에 이 대표는 "EU가 농업에 대한 우리나라 민감성은 이해하지만 미국이나 칠레와 이미 개방한 부분은 동등한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자동차관세 부분중 소형차 5년후 철폐는 우리나라에 불리하다는 지적에 그는 "자동차 관련 우리는 즉시철폐를, EU는 7년을 주장했다"며 "우리가 현지에서 생산하는 부분도 있고 고려할 사항이 있어 타협안으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8차 협상에서 양측이 FTA 잠정적인 합의에 이르렀지만 일괄타결 방식을 택하고 있어, 다음달 2일 런던에서 열리는 양측 통상장관회의에서 관세환급등 남은 쟁점에 대해 논의를 거쳐 한·EU FTA 협상 타결여부가 결정된다.

 
◇ 양허 구간별 주요품목
<자료 = 외교통상부> () 관세율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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