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향후 일정은

입력 : 2009-03-24 오후 4:44:38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이 다음달 2일 런던에서 통상장관회담을 열어 자유무역협정(FTA)의 최종 타결을 시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1년 10개월 간 진행돼 온 한.EU FTA가 종착역을 눈앞게 두게 됐다.
  
양측은 관세환급, 원산지, 농산물 등 일부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문제를 통상장관회담에서 논의해 협상의 최종 타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협상 타결이 선언되면 양측은 5월께 가서명, 연내 본서명 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년 1분기 내 협정을 발효시킨다는 계획이다.

◇ 다음달 2일 런던서 마무리
23∼24일 서울서 열린 한.EU FTA 8차 협상에서 양측은 다음달 2일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런던에서 통상장관회담을 열고 협상을 최종 마무리하기로 했다.
  
양측은 그동안 8차 협상이 협상단 차원에서의 마지막 공식 협상이며 관세환급이나 원산지 문제 등 일부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최종적으로 양국 통상장관급 회담에서 결론지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왔다.
양측이 8차 협상을 끝내고 통상장관회담 개최에 합의한 것은 사실상 협상이 타결에 근접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혜민 외교부 FTA 교섭대표는 "이번 8차 협상을 통해 협상단 차원에서 거의 모든 쟁점에 대해 잠정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하지만 베르세로 EU측 수석대표는 "관세환급과 원산지 등 일부 정치적인 쟁점에서는 여전히 견해차 가 있다"면서 "통상장관 레벨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해 협상 성과에 대해 우리측과 온도차를 보였다.
  
당초 8차 협상에서 끝날 것으로 기대됐던 한.EU FTA 협상이 통상장관회담으로 이어진 것은 관세환급, 원산지, 농산물 등 일부 쟁점은 협상단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또 최근 전 세계적 경제위기로 보호무역주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요 통상국가인 우리나라와 EU가 G20 정상들이 모이는 런던에서 협상 타결을 선언함으로써 자유무역주의 기조를 유지하자는 정치적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우리나라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워싱턴 G20 정상화의에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반대입장을 천명한 이후 가장 앞장서서 자유무역주의 기조를 유지할 것을 대내외에 밝혀왔으며 실제 한.EU FTA가 다음달 타결될 경우 미국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 관세환급 등은 통상장관회담으로 넘겨져
통상장관회담에서는 8차 협상에서도 마무리짓지 못한 관세환급, 원산지, 농산물 등 일부 분야를 마무리짓고 최종 협상 타결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환급이란 중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로부터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해 완성품을 수출하는 비율이 높은 한국이 수출 목적의 원자재나 부품 수입에 대해서 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 정부는 한.EU FTA 협상 초기부터 관세환급 문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EU 측에 밝혀왔으며 이에 EU 측은 주요국과의 FTA에서 관세환급 문제를 양보한 적이 없다고 맞서왔다.
  
이 대표는 "관세환급 문제는 제도적 원칙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성격의 이슈라고 할 수 있다"면서 "협상단 차원에서 의견은 계속 나누겠지만 통상장관회담까지 가져가야 할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 5월 가서명, 내년 1분기 발효 추진
다음달 2일 통상장관회담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게 될 경우 공식적으로 협상 타결이 선언되며 주요 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된다.
  
이후 양측은 협정문에 대해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가는데 짧으면 한 달, 길면 한 달 반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혜민 외교부 FTA교섭대표는 "협상을 분과별로 나눠서 하다보니 협정문 표현이 일괄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면서 "협정문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해 법률 전문가들이 전체 협정문을 놓고 검토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 협상이 다음달 초 타결될 경우 5월 말 정도에는 가서명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가서명은 협정문 문안이 완전히 확정됐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단 가서명을 완료하면 양측은 협정문 번역작업에 들어간다.
  
27개 회원국으로 이뤄진 EU는 공용어만 23개에 달하기 때문에 이러한 번역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식서명은 우리 정부와 EU 의장국 각료 간에 이뤄지며 이후 우리는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거치고 EU는 EU 의회의 승인을 거쳐 발효에 이르게 된다.
  
협정은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종료된 것을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또는 상호합의하는 날부터 발효된다.
  
이 대표는 "EU의 비준과정은 미국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단순화돼 있다"면서 "특히 미국의 경우는 협정 발효 이전에 상대국가가 협정 이행에 필요한 국내 관련규정을 모두 재개정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포함됐지만 EU와는 그런 절차가 필요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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