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조특위, '4-8일 청문회' 사실상 무산

입력 : 2014-08-01 오후 5:48:41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가 오는 4일부터 8일까지로 예정돼 있는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채택 협상의 최종 기한인 1일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 하면서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른 청문회 개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증인목록 채택을 위한 간사 협상을 실시했으나 쟁점 증인 3명과 청문회 일정 조정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헤어졌다.
 
두 간사는 지난 27일부터 청문회 증인목록 채택을 위해 수차례 협상을 벌여왔지만 김기춘 비서실장,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와 유정복 인천시장, 문재인 새정치연합 의원, KBS·MBC 등 언론사 등이 증인채택에 걸림돌로 작용하며 파행을 거듭했다.
 
국정조사 계획서상에 명시된 청문회 개최일은 오는 4일부터 8일까지로 청문회 실시 일주일 전에 완료돼야 하는 증인 출석요구서가 청문회 마지막 날인 8일의 일주일 전인 이날에도 발송되지 않으면서 청문회 개최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날 간사 협상에서는 청문회 일정 조정 가능성도 제시됐지만 여야의 입장은 달랐다.
 
조 의원은 "일단 계획서에 있는 날짜에 청문회를 시작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러려면 우선 8월 4, 5, 7일에 우선 실시하고 하루를 뒤로 미뤄 별도로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며 새로운 안을 제시했다.
 
해수부, 해경 등 세월호 참사의 핵심 당사자로서 '7일 전 출석 요구서 통보' 규정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증인들에 대해 우선 청문회를 실시하고 문제가 되는 증인들에 대해서는 여야 지도부가 논의해 청문회를 하루 더 실시하자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새누리당이 8일을 넘어서할 수 있다는 길을 열어둔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하며 "실질적으로 청문회를 할 수 있는 시간은 22일까지도 이왕 생각하셨으면 3명에 대한 완결적 답을 주셔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위의 활동시한은 오는 30일까지로 27일 시작되는 1차 국정감사 일정을 감안, 여야의 합의에 따라 22일까지는 청문회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청문회 개최를 위한 여야 각각의 안이 새롭게 제시됐지만 이 역시 합의로 이어지지 못 하며 4일 청문회 개최는 물 건너가게 됐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좌),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우)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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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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