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 인테리어 강제한 카페베네에 과징금 19억4천만원

입력 : 2014-08-04 오후 2:39:58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2008년 설립 이래 매서운 속도로 가맹점 수를 늘려 업계 1위로 올라선 카페베네가 가맹사업법을 어겨 해당법상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페베네가 가맹점에 인테리어 시공 관련 장비 등을 본부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판촉행사 부대비용을 전가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9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페베네 본부는 2008년 11월17일부터 2012년 4월3일 사이 가맹점들과 체결한 계약서(총 735건)에 인테리어 시공에 필요한 장비·기기 등의 구매를 자신이 지정한 업체에서만 하도록 구속했다.
 
카페베네 가맹점을 내기 위해서는 앞서 점포계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가맹점들은 카페베네 본부대신 다른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같은 강제거래로 카페베네가 취한 이득은 1813억원에 육박하는데, 이는 같은 기간 카페베네 전체 매출액의 약 55.7%에 달한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다만, 본부는 2012년 4월4일부터 견적약정서를 변경해 인테리어 관련 품목을 필수와 선택으로 나눠 가맹점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카페베네 본부의 지난 4년 간의 거래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행위로 보고, 역대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해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가장 많은 19억4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카페베네는 지난 2010년 11월 KT 올레와 멤버십 제휴할인(모든상품 10%)을 시행하면서 본부 차원에서 반을 부담하기로 한 뒤 부담분 모두를 가맹점에 떠넘겼다.
 
카페베네 가맹점 40%가 반대했지만 본부는 이를 무시, 일방적으로 통보·실시했다.
 
이는 카페베네가 당시 채택한 가맹계약서에서 금지하는 행위였다. 계약서는 광고·판촉 등과 관련해 본부와 가맹점이 비용을 분담토록 규정하고 있다.
 
카페베네는 2011년 8월중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서 아예 뺐다. KT 등 멤버십 제휴행사 비용을 가맹점주가 모두 부담토록 바꾼 것. 
 
공정위도 이를 인정, 카페베네의 법 위반 기간을 2011년 8월까지로 봐 문제 시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1년 8월 카페베네가 전국 단위의 판촉은 본부가 100%를 부담하고, 제휴행사는 가맹점주가 부담하도록 정보공개서상 판촉비용 부담원칙을 변경했다"며 "때문에 2011년 8월까지가 법 위반 기간에 해당한다"면서 "제휴할인에 따른 판촉비용을 가맹점주에 전가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보공개서상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까지 프랜차이즈 업계에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은 이번을 포함해 총 3건이다. 지난해 4월 파리크라상(5억7200만원)과 지난 3월 토니모리(50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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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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