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하자있는 아파트에 내준 지자체의 사용검사처분을 취소하라는 수분양자의 소송은 법적이익이 없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모씨 등 295명이 김포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검사처분취소 청구소송을 각하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사용검사처분을 취소하지 않아도 민사소송 등을 통해 사업자로부터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며 "사용검사처분을 취소해서 법률적인 지위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이유 등을 들어 원고들이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하고,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포시는 2010년 12월 군인공제회 등이 시공한 걸포동 O아파트에 사용검사처분을 내줬다. 사용검사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건축 목적에 맞게 지어졌는지 확인해 건축업자에게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O아파트를 분양받은 이씨 등 295명은 아파트에 하자가 있다며 김포시를 상대로 사용검사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은 사용승인처분을 취소해도 이씨가 얻을 법적 이익이 없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