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가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등사하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사실상 공개를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스위스 회사인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가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낸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허가 신청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심은 쉰들러가 주주의 지위를 내세워 현대엘리베이터를 압박해 엘리베이터 사업부문을 인수하거나 그에 대한 협상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회의록 열람 및 등사허가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쉰들러가 파생상품거래나 현대건설 인수참여에 관한 현대엘리베이터 이사들의 책임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의사록을 열람·등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이미 소명되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현대그룹컨소시엄이 현대건설 입찰에 참여하면서 낸 입찰보증금의 일부가 몰취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현대건설은 그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며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 이사에 대한 대표소송을 통한 책임 추궁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의사록의 열람 및 등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쉰들러의 의사록에 대한 열람 및 등사 청구를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경영압박으로만 볼 수 없다"며 "이와는 달리 판단한 원심 결정은 주주의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지배주주인 현정은 회장의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해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에 손실을 입히고,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입찰에 참여하는데 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손해를 줬다며 이와 관련된 이사회 의사록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현대엘리베이터 측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으며, 1·2심은 현대엘리베이터 인수를 위한 경영압박이 의심된다며 쉰들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앟았다. 이에 쉰들러가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