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일본 캐논사가 레이저프린터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며 국내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4일 캐논이 "레이저프린터 핵심부품인 감광드럼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국내기업인 알패켐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알파켐은 캐논 특허를 이용한 레이저프린터 감광드럼 생산을 중단해야 하며 손해배상금으로 15억64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원고 제품들의 특허에 대해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은 우리 대법원 판례로 정립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감광드럼은 레이저프린터 토너의 핵심부품으로 빛을 받으면 잉크가루를 정해진 인쇄문양대로 종이에 분사한 뒤 열을 가해 고착시키는 장치다. 캐논은 이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일본에서 1995년 특허를 출원하고 우리나라에도 1996년 특허를 출원해 2000년 등록을 받았다.
이후 캐논은 알파켐이 자신의 핵심기술을 무단으로 이용해 레이저프린터를 생산,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캐논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알파켐에게 "캐논 특허를 이용한 레이저프린터 감광드럼 생산을 중단하고 손해배상금으로 15억6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