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소비자 혼란방지 위해 보조금 분리공시 필요"

입력 : 2014-08-06 오후 4:01:56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소비자가 받게 되는 보조금은 이동통신사의 지원금과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으로 개별 소비자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가 지원금 구조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6일 성명서를 내고 가격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소비자들이 보조금과 요금할인 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의 지원금과 제조사의 장려금을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며 "분리공시는 최종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더 이상 판매직원의 영업상술과 불법보조금에 현혹되어 이동통신서비스를 계약해서는 안된다"며 "단말기 구입방법과 요금제의 충분한 가격비교를 통해 자기 선택권이 강화된 계약으로 소비자의 책임이 뒤따를 수 있는 건전한 단말기 시장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단통법은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지급되는 보조금을 소비자에게 밝혀 이동통신 시장을 투명화하고, 소비자 차별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여기서 분리공시는 제조사와 이통사가 지급하는 장려금과 지원금을 각각 따로 공시해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 논의된 제도로,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분리공시를 단통법에 고시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비공식 간담회를 가졌다.
 
한편 녹색소비자연대는 "단통법 시행으로 동일 단말기 구입자 간 보조금 지급액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갖고 있었던 이동통신시장의 소비자의 큰 불만 중 하나는 차츰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서비스 가입 시 '단말기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게 해 단말기와 요금제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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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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