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MBC·EBS 사장 및 이사 결격사유 확정

대통령 선거, 자문·고문 역할 수행 3년 이후부터 지원 가능

입력 : 2014-08-07 오후 2:08:59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임무를 종료하고 3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KBS와 MBC, EBS의 사장 또는 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오전 9시30분께 제35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사장과 이사에 대한 결격사유로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이번 시행령은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보도 공정성을 확보해 공영방송으로서의 의무를 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으로, 지난달 9일 시행령 제·개정안이 위원회에 보고됐고, 지난 4일 입법예고된 바 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 선거대책기구 등에서 자문, 고문의 역할을 했던 사람은 임기를 마친 뒤 3년 동안 KBS, MBC, EBS 등 방송사의 사장·이사를 맡을 수 없다.
 
(사진=곽보연기자)
 
이날 회의에서는 '자문과 고문의 역할을 했던 사람'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두고 위원들 사이에 논쟁이 오가기도 했다.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은 "시행령 의결안을 보면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선거사무소에는 특보, 정책위원, 민생대책위원 등 다양한 명칭이 있는 만큼 조금 더 정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조직에 속하여 활동한 사람을 말한다고 포괄적으로 지칭하던지,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위해 도움을 준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에 이기주 상임위원은 "대통령 선거를 돕기위한 특정 조직에서 자문 ,고문 역할을 수행한 사람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위원, 특보 등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며 "오히려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해버리면 법에서 위임하는 범위를 인위적으로 이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성준 위원장도 "고문, 자문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의 개념이 아닐까 싶다"며 "특보나 정책위원도 결국 그 사람들의 업무가 선거와 관련해서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최 위원장은 "시행령에 '자문'과 '고문'의 역할을 풀어 넣어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자문과 고문의) 형태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 규정하다가는 법의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고삼석 위원도 "자문과 고문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어떤 방면의 전문가 혹은 전문집단에 의견을 묻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사전적 해석으로는 이미 포괄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포함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허원제 부위원장은 "공영방송사의 사장, 이사로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활동을 했더라도 의미있는 자문,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이 아니겠느냐"며 시행령에서의 대상을 구체화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데 한 표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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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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