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SUV 싼타페.(사진=현대차)
[뉴스토마토 김영택기자]
현대차(005380)가 ‘싼타페’ 연비과장 논란과 관련 1인당 최대 40만원을 보상한다.
현대차는 12일 고객 안내문을 통해 싼타페 2.0디젤 2WD AT모델의 제원표상 연비를 기존 14.4㎞/ℓ에서 13.8㎞/ℓ로 변경하고, 1인당 최대 40만원을 보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대차는 국토교통부의 연비 재조사 결과를 수긍하지는 않지만, 연비를 둘러싼 논란으로 고객들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보상을 결정했다고 전제를 뒀다.
이로써 현대차는 국내에서 판매된 싼타페 14만대 소유주에게 40만원씩 총 560억원을 보상할 방침이다.
현대차는 조만간 국토부에 연비 변경을 신청하고 자동차 등록증 제원표 연비 인증 절차를 밟는다.
1인당 최대 40만원 보상금은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인 1만4527km를 기준으로 5년간 유류비 차이와 연비 혼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했다.
이와 함께 해당 차량의 중고차 구매자들도 보유 기간만큼 계산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 수령 시기는 현대차가 별도의 보상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우편 및 별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보상방법 및 절차를 고지하고, 연비 향상 기술을 비롯한 연구개발 능력은 물론 고객 만족도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현대차와 함께 연비 논란에 휩싸인
쌍용차(003620)는 코란도 스포츠 연비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보상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다만,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8월말 또는 9월초에 청문 절차를 거쳐 현대차와 쌍용차에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절차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