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조승희기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로부터 입법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있는 김재윤(49·3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김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혐의사실도 모르고 나왔다"고 말했다.
다만 관련 법안 발의 당시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 김민성(55)이사장과는 친분이 있는 관계였음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김 의원에게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SAC 김민성(55) 이사장으로부터 학교 운영에 유리한 법안을 발의하는 대가로 5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 등이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이라는 명칭을 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4월 본회의를 통과해 6월21일부터 시행됐다.
검찰은 이날 김 의원을 상대로 금품수수 여부와 경위, 사용처와 학교 운영에 편의를 제공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또 입법로비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친목모임 '오봉회'의 성격도 규명할 예정이다. 오봉회에는 김 이사장과 김 의원 뿐만 아니라 같은 당 신계륜(49) 의원, 신학용(62) 의원, 전현희(50) 전 민주통합당 의원, SAC 겸임교수 장모(55)씨 등이 속해있다.
앞서 검찰은 신계륜 의원을 지난 12일 오전 9시40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 동안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김 의원에 대한 조사 역시 이날 밤 늦게까지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