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살고싶다"..檢, '엄벌해야' 징역 5년 구형

입력 : 2014-08-14 오후 5:23:03
[뉴스토마토 전재욱 기자]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살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이 회장의 범죄를 비교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 부장)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나온 이 회장은 "재판장님. 살고 싶다. 살아서 내가 시작한 문화사업을 포함한 CJ의 여러 미완성 사업들을 반드시 세계적으로 완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것은 선대 회장 유지를 받드는 것이고, 또 길지 않은 내 짧은 여생을 국가와 사회에 헌신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내 건강과 내 책무, 내 진정성을 깊이 고려해 최대한의 선처를 간곡히, 간곡하게 간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게 내 잘못이고, 모두가 내 불찰이고, 내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며 "다만, 사실관계와 내 진정성을 잘 살펴 억울함이 없게 해달라. 임직원에게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58)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또 성용준 CJ제일제당 부사장(전 CJ그룹 재무팀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50억원, 일본 부동산 구입 과정에 관여한 배모 전 CJ재팬 대표와 수십억원의 회사돈을 횡령한 하모 CJ E&M 고문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CJ가 배급하는 영화 '명량'을 언급하며, "이순신 장군이 왜구를 물리치러 가면서 '신에게는 12척이나 배가 있다'고 말하고 적을 물리친다"며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순신 장군의 건전한 정신과 불굴의 투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대한민국에 중요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500억여원의 세금포탈과 600억여원을 횡령해서 대한민국의 건전한 풍토와 전혀 다르게 행동했다.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에서 이 회장의 비자금 조성을 통한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혐의 전부에 무죄를 주장하는 한편 이 회장의 악화한 건강 상태를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많이 아프다. 내가 고통을 느낄 정도로 아프다. 피고인은 10년 미만의 시한부 생을 살고 있다. 피고인은 건강을 추슬러 그룹을 세계적인 문화그룹으로 세우길 희망한다. 법이 허용하는 한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 사건 재판은 다음달 4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이 회장은 1657억원의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에 처해졌다.
 
지난해 신장이식 수술은 후 지병이 악화해 건강이 좋지 않은 이유로 법정구속을 피했다. 이후 재수감과 구속집행정지를 반복하다 현재는 서울대병원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있다.
 
◇서울고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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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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