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고가하부 긴급구호주택 '난항'

해당 자치구까지 반대..안전상 이격거리 확보도 '숙제'
서울시 "또 다른 쪽방촌 조성 아니다"

입력 : 2014-08-18 오후 3:55:45
[뉴스토마토 방서후기자] 서울시가 공급하기로 했던 '다리 밑 임대주택'이 첫 삽도 뜨지 못 한 채 위기에 빠졌다.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해 간담회 한 번 제대로 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안전상 설계 문제까지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영등포에서 열릴 예정이던 고가차도 하부 긴급구호용주택 건립 추진을 위한 주민 간담회가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취소됐다.
 
고가차도 하부 긴급 구호용 주택은 시가 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 계획의 일부로 제시한 사업으로, 영등포구 영등포동 411-25 일대 고가도로 하부 공간을 활용해 도시형생활주택 17가구와 근린생활시설 7실을 공급하기로 하고 추진돼 왔다.
 
지난해 12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 올해 하반기 중 본격적인 건립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지만, 주민들의 반대와 설계 상의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미 영등포동4가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부지 내 영등포 지역 쪽방거주민과 노숙자 400여명을 수용할 사회복지시설과 임대주택을 마련 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 긴급구호용주택과 기능적으로 상충한다는 것이다.
 
영등포구청 역시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다. 고가하부에 긴급구호용주택을 건립할 경우 해당 차도는 도로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해 향후 주변 토지개발시 도로의 유기적인 연결에 장애를 초래할수 있다는 것이다. 또 공용건축물과 함께 들어서는 근린생활시설 사용용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긴급구호주택 건립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는 도시환경정비계획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과는 다른 시 전체의 긴급구호용주택 건립계획에 의해 공급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정비계획과 상충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해당 고가차도 남측이 철도시설로 영구 단절돼 이미 대로의 기능이 상실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 역시 임대주택의 부대시설로 활용할 계획이어서 영등포구의 의견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원칙에 따라 재난이나 화재, 파산 등 긴급 구호가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이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또 다른 쪽방촌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며 "자치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를 넘는다 하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남아있다. 시의 '고가교량하부 점용기준'에 따르면 고가차도 하부에는 주택 용도의 시설은 점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화재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가 아래로 최소 2m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해 시설을 지어야 하지만, 현재는 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시 관계자는 "긴급구호용주택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정식 건축허가 건축물로서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며, 향후 이격거리 확보를 위한 획지계획 변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영등포 고가차도 하부 긴급구호용주택 조감도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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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서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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