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송광조 전 서울국세청장이 STX측으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 부장)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송 전 청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세부적 내용에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한다"고 말했다.
송 전 청장은
STX(011810)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달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송 전 청장은 부산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본청 감사관으로 근무하면서 변용희(61) STX그룹 전 재무담당 최고책임자(CFO)로부터 2011년 3월과 10~11월 각각 50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을 받았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5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을 함께 하고 심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