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멀쩡한 제품의 트집을 잡거나 직원 서비스를 문제 삼아 업체로부터 3년여 동안 2억원을 뜯어낸 '블랙컨슈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상습공갈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정상적인 제품에 대해 트집을 잡아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했을 뿐만 아니라 민원 발생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점 등을 악용해 서비스센터 직원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협박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데다가 피해자들의 손해 역시 회복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9년 1월부터 3년여 동안 컴퓨터나 TV, 냉장고 등 고가의 전자제품을 구입한 뒤 고장난 제품을 팔았다며 대리점 및 서비스센터 직원들을 협박하는 수법으로 총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