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기자] 전기자전거가 법개정 이후 대중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19일 안전행정부와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는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전기자전거 시장의 개화기를 맞이한 해외시장과 발맞춰가기 위해 국내도 법적 규제를 풀고 전기자전거 시장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배일권 안전행정부 과장은 "지난해 국내 전기자전거 시장 규모는 1만3000여대 수준으로 세계 전기자전거 시장의 0.05%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리되는 현행 법상 자전거 도로에 진입할 수 없고, 면허 없이 주행할 수 없는 등 자전거 관련법의 불합리성으로 국내 시장의 성장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전기자전거와 관련된 법률 미비로 내수 시장이 부진하고, 이는 국내 전기자전거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전기자전거 산업은 주요 부품인 전지, 배터리 팩 등 연관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는데 이러한 경쟁력 또한 약화된다고 설명했다.
신희철 연구위원도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로 보는 국민의 인식과 제도가 엇갈린 부분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전기자전거는 힘들이지 않고 탈 수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일정 수준 이상의 속도를 보장하므로 도심에서 교통수단으로써 이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동차를 대신할 수 있어 환경오염 예방에 긍정적이란 평가를 했다.
다만 전동기를 갖춘 자전거란 점에 안전성 문제에 대해 일부 참가자들은 우려를 내비쳤다.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한 회원은 "자전거보다 무게가 더 나가는 전기자전거가 자전거 도로로 달린다면 충돌했을 때 일반사고보다 피해가 더 클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전기자전거가 안전수준인 시속 25km를 넘을 수 있게 불법 개조를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전기자전거의 자전거 도로 통행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이지은기자)
이에 대해 피윤섭 한국자전거공업협회 부회장은 국내 자전거업체들은 국내 KC규격에 맞춰 생산하고 있어 안정적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대부분의 업체는 지난 2010년부터 시속 25km로 제한해 출시 중이고, 저전압 차단, 과전류 차단, 상단락 안전장치 보유 등 KC규정을 지키고 있다"며 "무게 또한 대부분 18~24kg 정도로 생산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안행부는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시속 25km, 차체 중량 30kg 미만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포함하겠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지난 2010년부터 국회에 계류 중이 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오세훈 중앙대 교수는 "전기자전거가 국내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전거가 레저용뿐만 아니라 운송수단용 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