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오는 2018년부터 사고 크기에 의한 보험료 할증기준이 사고 건수로 변경된다. 또 보험료 할인 적용 무사고기간이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개선책에 따르면 할인·할증기준이 현행 점수제(사고의 크기)에서 건수제(사고의 건수)로 바뀐다. 기존에는 건당 사고 크기에 따라 0.5~4점을 부과해 1점당 1등급이 할증됐다. 앞으로는 1회 사고시 2등급이 할증되고, 2회 사고부터 3등급 할증된다. 단 50만원 이하 물적단독사고는 1등급 할증된다.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개선방안 비교(자료=금융감독원)
최대 6등급이 할증되는 복합사고는 할증수준이 2~3등급으로 축소된다. 기존에는 대인·대물사고 등 각 보장종목별 할증점수를 합산해 최대 6등급이 할증됐지만, 향후 복합사고의 경우 1건으로 평가해서 2~3등급 할증된다.
사고가 많은 경우 각 사고건수당 등급을 합산해 할증하되, 연간 최대 9등급까지 할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험료가 할인되는 무사고기간이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돼 1년 무사고시 바로 보험료가 할인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10%에 해당하는 사고자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더 할증될 전망이다. 할증되는 금액만큼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평균 2.6% 인하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300억원 수준이다.
제도 변경시 사망사고자, 복합사고자는 현재보다 유리하고 다수사고자와 일부 물적사고자는 불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허창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제도 변경시 할증보험료가 증가된 만큼 무사고자의 보험료를 인하해 보험회사의 보험료 수입은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조정했다"며 "무사고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사고 예방노력이 제고되면 사고율이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오는 2018년부터 적용된다. 2016~2017년 2년간 준비기간을 운영해 2017년 사고건수를 기준으로 개선방안을 적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