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0일 제1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동양(001520),
동양(001520)레저를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동양과 동양레저가 회계처리를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증권발행제한(12개월), 감사인 지정(3년)도 요구했다.
동양은 2008년과 2009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풋옵션 관련 파생상품부채와 충당부채를 누락하고, 종속기업 장기대여금에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동양레저는 2005년~2010년 골프장 매각 후 임차거래 상 회계처리 오류, 2011년~ 2012년 회원보증금 계정분류 오류 혐의다. 또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동양)의 손상차손을 과소 계상하고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 판단에 필수적인 사항과 관련한 주석도 빠트린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또 마이애셋자산운용(36000만원)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코스닥 상장사
세호로보트(158310)(440만원)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승화프리텍(111610)(1억2840만원)은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과징금을 부과 조치했다.
증선위는 이와함께 2개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사채업자 등 7명을 검찰 고발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