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크셔 해서웨이, M&A 사전공지 위반 89억6000만달러 벌금

입력 : 2014-08-21 오전 9:23:24
[뉴스토마토 우성문기자] 워런 버핏(사진)이 이끄는 버크셔 헤서웨이가 기업 인수합병(M&A) 사전 공지를 위반해 89억6000만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사진=유투브)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하트 스콧 로디노 반독점증진법'(Hart-Scott-Rodino Act)을 위반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법무부와 89만6000만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버크셔해서웨이는 USG의 주식 28%를 인수한 바 있다. 당시 주식에 대한 평가 가치는 9억5000만달러에 달한다.
 
하트 스콧 로디노 반독점증진법에 따르면 거래금액이 2억8360만달러를 넘는 주식 인수건은 반드시 FTC에 사전 보고를 해야한다.
 
버핏은 성명서에서 "우리가 보고하는 것을 간과하는 실수를 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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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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