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정규직 전환 소송 선고, 다음달로 연기

입력 : 2014-08-21 오전 11:07:59
[뉴스토마토 이충희기자] 현대차(005380)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정규직 전환 요구 소송의 선고가 다음달로 연기됐다. 지난 19일 전주와 아산공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특별채용 합의안' 투표가 가결되면서 일부 근로자들이 소를 취소한 데 따른 결과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과 다음날로 예정된 현대차 비정규직 소송 선고를 각각 다음달 18일과 19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21일에는 현대차 사내하청근로자 1287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의 선고가, 22일에는 282명이 같은 이유로 제기한 소송의 선고가 각각 진행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선고를 연기한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 중 일부가 선고에 임박해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며 "민사소송법상 소 취하서 송달 후 2주 동안 피고의 동의 여부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 사측 역시 선고 예정 하루 전날인 지난 20일 재판부에 선고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측은 지난 19일 비정규직 노조 투표에 의해 가결된 '정규직 특별채용 합의안'에 따라 앞으로 소송을 취하할 근로자들이 생겨난다는 이유를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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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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