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시장 과열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이통3사에 총 58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5월20일부터 6월13일까지 진행된 시장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이다.
방통위 조사 결과 이 기간 중 27만원인 위법성 판단기준을 초과한 비율은 평균 73.2%, 위반 평균 보조금은 61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한 사업자별 벌점은 SK텔레콤이 81점, LG유플러스가 76점, KT가 33점으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과열 주도사업자로 지목됐다. 이들에게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이 각각 0.25%포인트, 0.2%포인트 상향 조정됐으며 30%와 20%의 추가 과징금도 부과됐다.
다만 이번에는 이동통신사들의 신규 가입자 모집 정지 처분은 없었다. 10월 단말기유통개혁법(단통법) 발효가 임박했고 기존의 신규 가입자 모집 정지 시행도 남아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대신 앞서 시행 시기 결정을 유보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신규 가입자 모집 정지를 추석 전후 일주일 씩 나눠 시행키로 했다.
8월27일~9월2일과 9월11~9월17일 두 기간 중 제재 효과가 더 큰 쪽에 SK텔레콤을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통3사에 총 58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