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G유플러스 영업정지 14일→7일로 단축

입력 : 2014-08-20 오후 1:41:13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LG유플러스(032640)의 신규모집 정지기간(14일)을 7일로 단축하고 과징금(82억5000만원)도 76억1000만원으로 변경키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대해 행심위 측은 "LG유플러스가 불법보조금을 지급해 시장과열을 유발한 것은 맞지만 과열주도사업자로 판단된 2개사 중 명백하게 1순위 과열주도사업자로 단정하기 곤란하다"며 "그럼에도 다른 과열주도사업자에 비해 과중한 처분을 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행정심판 결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2일~2월13일까지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017670)을 과열주도사업자로 선정하고 3월13일 각각에게 추가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처분한 바 있다.
 
당시 방통위는 LG유플러스에게 14일의 영업정지와 82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SK텔레콤에겐 7일의 영업정지와 166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정확한 표본추출 없이 가장 적발이 쉬운 유통망과 지역 위주로 사실조사가 이뤄져 과열주도사업자 선정 오류 및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고, 다른 사업자와의 벌점 차이에 비해 신규 모집 정지기간이 2배에 달하는 등 지나치게 과중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LG유플러스는 "미래부의 사업정지 처분과 중복되는 제재"라며 "SK텔레콤의 처분과 비교해 차별적인 제재로서 평등 원칙에 반하고 행정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행심위는 이에 대해 "사건의 사실조사 방법은 제재 실효성 확보에 효과적이고 이통 3사를 동일한 샘플링에 따라 조사한 것이므로 적법하다"며 "다만 LG유플러스에 대해 통상 위반율이 높은 대형유통점의 표본추출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LG유플러스의 위반 평균보조금은 SK텔레콤보다 7000원 높지만 위반율은 오히려 1.1% 낮아 1순위 과열주도사업자로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행심위는 "LG유플러스가 시장과열을 유발한 점은 사실이고, 보조금 관련 위법성이 적어도 SK텔레콤보다 적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처분 전체를 취소하기보다는 SK텔레콤에 대한 처분과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행심위는 이어 "제재대상에 대한 사실관계 행위가 다른 만큼 미래창조과학부의 제재와 중복되지 않는다"며 "처분 당시 상황에 따른 차별의 합리성이 존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및 행정조사기본법 등의 절차 규정 위반에 따른 위법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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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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