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지난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47곳의 내부거래가 금액은 줄되 비중은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상장사보다 3배 가까이 돼 비상장사에 대한 감시망을 견고히 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4월 지정된 47개 민간 대기업집단의 전체 내부거래 금액이 181조5000억원, 비중은 12.4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이의 2배 가까이 되는 23.53%로 집계됐다.
47개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총 1351곳중 1217곳(82.4%)을 차지하는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상장사(7.75%)에 견줘 15.78%P나 높은 것. 특히 총수있는 집단에서 이같은 경향은 더 두드러졌다. 총수있는 39개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12.6%)은 없는 8개 집단보다 1.14%P 높았다.
총수있는 기업집단이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여전히 내부거래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모두 부당한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감시에서 자유로운 비상장사를 악용해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 과정 등에서 자금줄을 대는 우회로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총수 2세가 경영권을 물려받으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은 비상장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자금을 모아주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다.
현행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변동현황을 연도·분기별로 공개해야 한다. '기업집단 현황공시' 의무때문. 여기에 더해 내부거래를 할 때마다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7일 이내 공시를 하게 돼 있다. 올해 2월부터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공시가 추가돼 과거 별도로 구분하지 않던 것까지 구분해 공개하도록 바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총수일가 지분율의 3년 간 변동현황, 국내·외 매출 등을 모두 분리해 일목요연하게 공시하도록 행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시장에 제공되는 내부거래 관련 정보가 많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지난 7월 공정위가 내논 공시제 개편안이 비상장 계열사에 대해서는 규모에 따라 공시의무를 면제하도록 해 우려가 제기된다. 비상장사의 임원변동사항을 공시항목에서 제외하고, 자산총액 규모가 일정 수준에 미치지 않는 곳은 공시대신 연도별 감사보고서를 제출토록 한 것. 총수일가 지분율이 일정 수준을 넘는 계열사에 대해서는 공시의무 면제에서 제외했지만, 그 기준이 20%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여 지분율 20% 미만 계열사를 통한 내부거래 감시에는 여전히 빈틈이 있다는 우려다.
실제 기업집단들은 비상장사 간 내부거래를 늘리고 있는 추세다. 지난 한해 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8.11%에서 7.75%로 소폭 주는 동안 비상장사는 오히려 1.3%P 늘었다. 2년 연속 지정된 기업집단 45곳의 두 해 간 내부거래 현황을 직접 비교해보면 총수있는 집단의 비상장사를 통한 내부거래 증가세는 특히 두드러진다.
그러나 이와 관련 공정위는 특정 그룹의 분할 등으로 일부 비상장사 간 내부거래 금액이 많이 증가한 점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공정위는 SK에너지의 SK인천석유화학,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의 인적분할에 따라 기존 SK에너지의 사내거래가 3사 간 내부거래로 전환돼 5조9000억원이 추가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