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부당 내부거래)②비상장사 통한 내부거래, 상장사 '3배'

입력 : 2014-08-21 오후 5:10:25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지난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47곳의 내부거래가 금액은 줄되 비중은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상장사보다 3배 가까이 돼 비상장사에 대한 감시망을 견고히 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4월 지정된 47개 민간 대기업집단의 전체 내부거래 금액이 181조5000억원, 비중은 12.4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이의 2배 가까이 되는 23.53%로 집계됐다.
 
47개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총 1351곳중 1217곳(82.4%)을 차지하는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상장사(7.75%)에 견줘 15.78%P나 높은 것. 특히 총수있는 집단에서 이같은 경향은 더 두드러졌다. 총수있는 39개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12.6%)은 없는 8개 집단보다 1.14%P 높았다.
 
총수있는 기업집단이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여전히 내부거래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모두 부당한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감시에서 자유로운 비상장사를 악용해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 과정 등에서 자금줄을 대는 우회로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총수 2세가 경영권을 물려받으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은 비상장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자금을 모아주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현행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변동현황을 연도·분기별로 공개해야 한다. '기업집단 현황공시' 의무때문. 여기에 더해 내부거래를 할 때마다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7일 이내 공시를 하게 돼 있다. 올해 2월부터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공시가 추가돼 과거 별도로 구분하지 않던 것까지 구분해 공개하도록 바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총수일가 지분율의 3년 간 변동현황, 국내·외 매출 등을 모두 분리해 일목요연하게 공시하도록 행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시장에 제공되는 내부거래 관련 정보가 많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지난 7월 공정위가 내논 공시제 개편안이 비상장 계열사에 대해서는 규모에 따라 공시의무를 면제하도록 해 우려가 제기된다. 비상장사의 임원변동사항을 공시항목에서 제외하고, 자산총액 규모가 일정 수준에 미치지 않는 곳은 공시대신 연도별 감사보고서를 제출토록 한 것. 총수일가 지분율이 일정 수준을 넘는 계열사에 대해서는 공시의무 면제에서 제외했지만, 그 기준이 20%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여 지분율 20% 미만 계열사를 통한 내부거래 감시에는 여전히 빈틈이 있다는 우려다.
 
실제 기업집단들은 비상장사 간 내부거래를 늘리고 있는 추세다. 지난 한해 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8.11%에서 7.75%로 소폭 주는 동안 비상장사는 오히려 1.3%P 늘었다. 2년 연속 지정된 기업집단 45곳의 두 해 간 내부거래 현황을 직접 비교해보면 총수있는 집단의 비상장사를 통한 내부거래 증가세는 특히 두드러진다.
 
그러나 이와 관련 공정위는 특정 그룹의 분할 등으로 일부 비상장사 간 내부거래 금액이 많이 증가한 점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공정위는 SK에너지의 SK인천석유화학,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의 인적분할에 따라 기존 SK에너지의 사내거래가 3사 간 내부거래로 전환돼 5조9000억원이 추가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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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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