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미화는 친노·종북좌파' 변희재 배상책임"

"부정적 사람임을 암시..명예훼손"

입력 : 2014-08-22 오후 4:45:33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방송인 김미화 씨가 자신을 '친노·종북좌파'라 표현한 보수 논객 변희재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서 변 씨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를 '종북'이라고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강주헌 판사는 김미화 씨가 변희재 씨와 변 씨가 대표로 있는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명예를 훼손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씨와 미디어워치는 김 씨에게 각각 800만원과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강 판사는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있어야 한다"며 "미디어워치가 쓴 기사들은 단순히 김 씨가 '친노좌파'라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사람임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문제가 된 기사의 내용이나 표현, 이 같은 보도가 있게 된 경위와 배경, 김 씨의 사회적 지위, 미디어 매체의 영향력 등을 참작했다"며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3월 미디어워치는 '친노좌파 김미화 석사 논문 표절 혐의 드러나', '친노좌파 김미화씨, 논문 표절 제소 당해' 등의 기사를 게재했으며, 변씨는 이 내용을 지난해 3월29일부터 12월23일까지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또 변 씨는 트위터에 '노무현 때 친노권력들은 김미화 등을 다 꽂아 넣었다', '방송인 김미화 등은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약 세 시간 뒤인 10시30분 현재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정희가 말문을 열어야 따라나올 것이다' 등의 글을 게재했다.
 
이에 김씨는 "석사학위 논문이 친노좌파, 종북좌파와 아무 연관이 없음에도 논문표절과 관련한 기사를 게재하면서 고의로 친노좌파 등의 표현을 써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강 판사는 "친노좌파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원칙적으로 김 씨의 정치적인 이념에 대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면서도 "변 씨가 올린 트위터 글은 '논문 전체를 남의 논문 짜깁기로 만들어 낸 수준입니다' '친노좌파 세력들의 전공필수는 낯짝에 철판까는 거예요' 등의 표현은 김 씨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씨의 논문은 지난해 10월 성균관대학교의 조사 결과 표절로 보기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고의영 부장)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가 를 '종북주사파'라고 지칭한 변희재 대표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지난 8일 판결했다.
 
변 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트위터를 통해 이 대표 부부를 종북 주사파로 지목하고 경기동부연합에 가입했다는 내용을 담을 글을 썼다.
 
재판부는 "남북이 대치 중이고 국가보안법이 실존하는 상황에서 '종북'으로 지칭되면 국가와 사회적으로 평판이 손상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근거없이 종북이나 주사파로 지칭하면 적대적 세력으로 취급될 수 있다"고 판시, 변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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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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