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주파수 플랜은 위법"..700MHz 갈등 심화

입력 : 2014-08-22 오후 7:19:35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주파수 700MHz 대역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의 주파수 플랜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한국언론학회가 주최한 '700MHz, 공공대역 설정의 필요성' 세미나에서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주파수 할당은 국가의 '재량'이 아니라 '법적인 의무'로 해석해야 한다"며 "특히 미래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자의적인 주파수 재배치 정책은 현행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전파법 제6조의 3을 들어 "방송법 제2조 제2호는 '방송사업을 위해 이용하는 주파수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관리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아직 주파수 분배표가 개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방송용으로 정해져 있는 700MHz 대역 주파수에 대한 관리청은 미래부가 아닌 방통위가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미래부가 수립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과 '국가재난안전망 활용 계획' 등의 주파수 이용 계획은 타 부처의 권한을 침해하는 '관할 위반'이라는 것.
 
그는 또 "현재의 주파수 논쟁은 700MHz 대역이 '놀고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했는데, 헌법적 명령인 지상파 난시청 해소를 위한 주파수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700MHz를 '유휴 대역'으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만약 여유대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용도 안에서 주파수 대역정비를 할 수 있다'는 법 조항에 따라 이동통신이나 재난망용으로 쓰는 것은 위법행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우정 계명대 법정대 교수도 "미래부의 주파수 재배치 계획은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이기 때문에 행정심판 및 소송에 의해서 무효 처리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도발적인 문제제기가 나왔다"며 "최근 정책적 가치보다는 실용정부가 강조되다보니 주파수 정책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난개발'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한국방송협회)
 
주파수 700MHz 대역을 둘러싼 논쟁은 이처럼 업계는 물론, 정부와 학계의 고심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결정을 지을 수 없는 사안이다.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주파수에 대한 일관성 없는 발언을 내놓은 점도 관련 업계의 신경을 자극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지난 7월 "통신에 할당키로 했던 40MHz 폭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원한다"고 말했다가 지난 19일엔 "지상파의 경우 새로운 주파수를 받지 않고 기존 주파수를 효율화해 UHD 용도로 쓰는 방법도 있다"고 말해 혼란을 더했다.
 
한편 현재 주파수 논쟁의 가장 큰 화두는 700MHz 대역을 둘러싼 '지상파 대 이통사'의 갈등이지만, 700MHz를 비롯한 핵심 주파수 대역을 할당받기 위한 이통업계 내부의 기싸움도 여전히 팽팽하다.
 
지난 21일 LG유플러스(032640)는 '이동통신 시장환경과 바람직한 경쟁정책'이라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성수 ETRI 박사는 "여러 조건을 고려할 때 2.1GHz 대역이 핵심 우량 주파수가 될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은 무한경쟁 방식의 주파수 경매는 승자독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균등할당 방식으로 바꿔 주파수 독점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결국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규제하고 LG유플러스엔 특혜를 주자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목소리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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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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