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화물차운송 관련 허가증을 위조해준 공무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차영민)는 23일 화물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 담당 업무를 하면서, 사업자로부터 4200만원의 뇌물을 받고 허가증을 위조해 시장의 관인까지 몰래 찍은 혐의로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하는 B씨와 허가증 업종 란을 변경해 다시 발급하거나, 신규로 허가증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위조를 사전에 공모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9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미 발급돼 있던 화물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 파일을 열고 '이사화물'로 제한돼 있던 업종 란에 '이사·일반화물'로 변경한 후, 시장 명의의 관인까지 찍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19차례에 걸쳐 총 23장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B씨로부터 총 4200만원의 뇌물을 세 차례에 걸쳐 받았다.
화물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은 지난 2004년부터 신규허가가 제한돼 있고, 개인 간의 허가증 양도·양수만 가능한 상황이다. 허가증 종류는 '이사'·'일반'·'이사·일반'의 3종으로 구분돼 있으며, 개인 간 거래에서 '이사·일반' 허가증이 다른 두 종류에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받고 허가증 23장을 위조해준 것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청렴성,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받은 금품 액수가 4200만원으로 다액인 점과 이번 범행으로 화물운송주선업 시장에 교란을 가져왔고, 위조된 허가증을 양수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 등은 A씨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범행 자백 후 반성하고 있고, 뇌물 중 4천만 원을 B씨에게 반환했고, 그동안 별다른 과오 없이 직무를 수행해 온 점 등은 A씨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